롯데제과가 크라운제과 제품을 모방해 신제품을 출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이후 롯데제과 (25,000원 ▲650 +2.67%)가 올 4월 신제품으로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해 크라운제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
짝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과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실제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라이센스 국내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월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 계약조건에 비해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크라운제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서면으로만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무시한 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인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했다고 크라운제과 측은 강조했다. 이에 크라운제과는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하고 국내 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어 새로운 게임 캐릭터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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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을 OEM으로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역시 롯데제과의 신제품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 하청업체 또한 크라운제과에 1년 동안 캐릭터 사용료로 5억 원을 제시했던 수준보다 3배 정도 낮은 수준인 5년간 사용료 10억 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운제과는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 롯데제과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상도의에 어긋난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이 제과업계의 시장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택 롯데제과부장은 “크라운제과가 우리 캐릭터와 비슷한 제품을 최근 내놓은 상태여서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판”이라며 “크라운 측이 외주사와 계약이 끝난 제품을 가지고 짝퉁 운운하며 소송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