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5만6000가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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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6.8%↓…국토부, 이의신청 재조정·30일 관보 공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공동주택수가 지난해보다 6.8% 줄어든 25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분 1만3019가구의 재조정·산정 결과 12.5%인 1623가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향 조정은 53.2%인 864가구이며 나머지 46.8%인 759가구는 상향 조정했다. 이의신청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수의 10%를 초과하는 집단 신청분 6819가구 중 11.1%인 757가구를 조정했다.



이번 재조정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접수건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 등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도 크게 줄었다.

실제 올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5만6000가구로, 지난해의 27만4721가구에 비해 1만8721가구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과천과 용인 수지가 각각 전년대비 9.5%와 9.7%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분당(-7.3%), 양천(-6.1%), 송파(-2.4%), 서초(-1.3%), 강남(-1.0%) 등 버블세븐 모두 종부세 대상이 줄었다.

전체적인 이의신청률도 급감했다. 올 이의신청률은 전체 공동주택의 0.14%로, 0.79%(7만1184건)였던 지난해에 비해 5.6배 가량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 결과를 이달 30일 관보에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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