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중소기업은행, 수은 등 17개 기타공공기관 지정
-경영계약 1년 단위로 평가…'미흡' 땐 해임 가능
산업은행 총재, 중소기업은행장 등 17개 기타공공기관장들이 매년 경영계약 평가를 받아 평각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장관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포함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해 ‘미흡’ 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계약 체결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경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공공기관의 혁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타공공기관을 계약경영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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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