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통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지난 10일 방통위에 세종텔레콤과의 통신망 내관설비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두 회사의 분쟁은 올 초 세종텔레콤이 통신용 광케이블 보호를 위해 지하에 매설하는 자사 내관설비를 사용 중인 LG데이콤에 이용대가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세종텔레콤은 계약만료 시점인 지난 3월을 앞두고 "기존의 ㎞당 월 16만원의 이용대가로는 유지보수비 충당도 안된다"며 "이용대가를 ㎞당 월 256만원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내관설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된 이용대가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G데이콤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내관설비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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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LG데이콤은 "KT의 내관설비 이용대가가 14만4000원(가정망 연결구간 기준) 수준인데 세종텔레콤이 너무 높은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3월 계약만료 이후 이용대가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제대로 협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라며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경쟁 등의 차원에서 고시로 정하는 의무제공사업자인 KT의 내관설비 이용대가와 다른 업체의 내관설비 이용대가는 다르다"며 "별도로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추가해 두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텔레콤은 LG데이콤의 재정신청에도 불구, LG데이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가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세종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두 회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게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