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대표 구속적부심 빠르면 오늘 신청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2008.06.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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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102,000원 ▲1,900 +1.90%)이 구속된 문용식 사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나우콤은 빠르면 20일, 늦어도 23일 문 사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뒤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는 제도.



나우콤측은 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나우콤에 따르면 이번에 나우콤과 피소된 8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됐며, 구속영장 청구된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기각됐다. 나우콤은 8개 업체 중 가장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인 업체라며 불법 업로드/다운로드 조장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우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나우콤은 또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관례인데(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구속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리바다1의 경우,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은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 제공업자를 이용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모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우콤은 촛불집회를 생중계,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문 사장의 구속이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재갈 물리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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