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뒤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는 제도.
나우콤에 따르면 이번에 나우콤과 피소된 8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됐며, 구속영장 청구된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기각됐다. 나우콤은 8개 업체 중 가장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인 업체라며 불법 업로드/다운로드 조장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우콤은 또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관례인데(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구속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리바다1의 경우,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은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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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자를 이용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모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우콤은 촛불집회를 생중계,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문 사장의 구속이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재갈 물리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