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등원거부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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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거부는 부당‥'무노동-무임금' 원칙 지켜져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8대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정국' 등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등원거부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대다수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등원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국민혈세를 지급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며 "국민 편에 서서 잘못된 법을 고치고 올바른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모 조직국장은 "민생현장은 고유가와 노동계 파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연한 책무인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등원거부 의원들이 세비를 받거나 계속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고환수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으로 등원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후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18대 의원들 사이에서도 월급인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 반납 운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9일 현재까지 심재철·고승덕·현경병·장제원 의원 등 25명가량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국회법(제5조 3항, 제41조 3항)은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시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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