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과 네티즌들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웹하드 사이트인 '피디박스(www.pdbox.co.kr)'와 '클럽박스(www.clubbox.co.kr)'를 운영하며 직업적으로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영화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나우콤은 법원이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6일 밤 자사 사이트를 통해 "나우콤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문 대표를 구속한 것은 촛불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시위가 생중계되는 인터넷 방송의 대표가 구속됐다는 것은 그 배경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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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문 대표의 행위가 방조를 넘어 공모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표적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영화계의 고발에 따라 '나우콤(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 8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회원 명부와 수익 내역 등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 대표와 함께 '미디어네트웍스', '아이서브',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이지원' 등 4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