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유가가 계속 오름에 따라 현재 16단계인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체계를 17단계 늘린 33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17단계인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 체계도 34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내달부터 인상되는 국제선 왕복 항공요금(이코노미 기준)을 보면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9만2900원, 싱가포르,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4만1300원 정도 오른다. 일본 노선은 2만700원 오른다.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은 각각 72만8100원에서 76만9400원, 60만6100원에서 62만6800원으로 조정된다.
단 판매가는 시장상황과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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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위해 유류 할증료 적용기준을 1개월 평균유가를 반영토록 했던 것을 2개월 평균유가를 반영토록 바꿨다. 또 1개월간 고지한 뒤 2개월간 적용토록 했다.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적자 노선에 대해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연간 10주 이상 운항하지 않아도 노선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