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하나TV분쟁 하나로 계약위반 인정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6.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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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2일 하나TV 가입자들이 MBC방송 유료화에 반발,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하면서 분쟁이 발생됐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하나로텔레콤이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MBC방송 콘텐츠 시청시 프로그램별로 500원을 지불하도록 변경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며 "하나TV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현재 하나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페이백하라고 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MBC콘텐츠 페이백 결정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이 원칙적으로는 MBC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MBC와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MBC방송을 유료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과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하나TV와 결합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전부의 위약금 없는 해지 청구부분과 하나TV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나머지 서비스의 할인율을 유지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하나TV 가입자는 약 56만 명에 달하며, 가입자들은 평균 3년 약정으로 하나TV에 가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TV의 유료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공문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현재로선 하나TV와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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