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담보대출비율(LTV) 10%p상향 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면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고분양가와 공급 과잉이 미분양 원인이라고 보고 세부담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을 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검토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 감면을 받는 과정상 복잡한 점이 있어 금융만 연계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 시군구 지자체는 미분양주택 구매자가 '분양가가 인하됐다'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검증을 거쳐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은행은 구매자의 이런 확인증과 대출상환 능력을 판단해 완화된 LTV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세제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 확인증을 2년 이상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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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금융당국은 자체 시스템으로도 분양가 인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조세당국은 일일히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입법상 힘들고 절차도 복잡해 모든 지방 미분양에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이어 "세부담 완화를 모든 지방 미분양에 문호를 넓혀주는 대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 정액제 등 분양대금 납부조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