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기간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면 현재 2%인 취·등록세가 1%로 낮춰지고 일시적 1가구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대해 LTV를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 70%까지 적용키로 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비투기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적용 범위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 분양가의 2%인 취·등록세를 1%로 감면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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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때 대상주택 면적도 현재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이나 미분양 조건과는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 가액요건(매입·건설임대 양도당시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각종 간담회와 관련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직접 인하하거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등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