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는 공정위뿐 아니라 방송 소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TV(IPTV) 도입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안은 당초 공정위가 만든 규제개선안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것이다. 공정위 안에는 △홈쇼핑 채널 진입 규제 완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사업구역 규제 철폐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 △유료방송의 채널 의무 편성 비율 축소 △재허가 기간의 연장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업계는 IPTV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겸영제한 및 사업구역 규제 철폐와 유료방송 채널 의무편성 비율 축소를 요청했다. 현재 케이블 사업자는 전국 사업권역(77곳)의 5분의 1, 매출액의 33% 이상의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또 공익채널, 공공채널, 종교채널 등 17개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간접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부터 단계별 적용 허용하고 대신 특정 프로그램이나 품목에 대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형식의 제한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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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인제로 유지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의 경우 진입요건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규 홈쇼핑 채널의 급격한 증가로 과당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케이블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 담당 부서인 방통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