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저는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위 문방구용지 어음만을 받고 변제를 유예해 주었는데, 학원장은 이후에 학원이 더욱 어려워져 현재는 폐업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정을 봐 주고 싶지만, 최근에 김밥 재료값이 올라서 더 이상은 남의 사정만 봐 줄 만한 사정이 아니어서 학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3년전의 일이라 약속어음 외에 달리 저의 채권을 입증할 서류는 없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밖에 없는 저의 경우에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음 중에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소위 ‘은행도 약속어음’은 그 용지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의 지질에 관하여 “①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란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상의 어음은 은행에 지급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라 할 것입니다.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가진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채권보다 매우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②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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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학원장에 대하여 만기일(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일자가 2005년 7월경이라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7월 이전에 학원장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서둘러서 어음금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