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은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다.
이어 "1가구1주택 소유자에 한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의 세부담 증가분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거래 및 건설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된 것지만 무차결 과세로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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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안 통과시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개인) 37만9000세대 중 14만7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