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IPTV사업자와 PP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걸로 파악됐다”며 “사업자가 계획서를 통해 밝힌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의무채널 확보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고시에 예외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KT 등 사업자측에서는 환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KT 관계자는 "무엇보다 방통위에 사업간 협상을 조정, 중재, 알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양 진영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해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위해서가 아닌 조정을 위한 근거 조항은 만들어져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사업법에, 지상파나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각각 근거해 방통위가 중재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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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통위가 중재해 해결한 스카이라이프의 tVn 채널 송출 사건 역시 이처럼 방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만일 IPTV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로서는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맡긴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수정을 하는 등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