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70개 의무채널 방송 유예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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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간 협상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 대비

IPTV 사업자의 70개 채널 실시간 방송 의무조항이 일정 기간 유예될 전망이다.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PP)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 시작 시점까지 70개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IPTV사업자와 PP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걸로 파악됐다”며 “사업자가 계획서를 통해 밝힌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의무채널 확보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고시에 예외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실제 IPTV 사업을 준비하는 KT 경우 PP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협상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KT 등 사업자측에서는 환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KT 관계자는 "무엇보다 방통위에 사업간 협상을 조정, 중재, 알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양 진영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해법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에 조정 권한이 없는데 하위 법인 시행령이나 고시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군다나 콘텐츠 제공이든 망접속이든 결국 가격의 문제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위해서가 아닌 조정을 위한 근거 조항은 만들어져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사업법에, 지상파나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각각 근거해 방통위가 중재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최근 방통위가 중재해 해결한 스카이라이프의 tVn 채널 송출 사건 역시 이처럼 방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만일 IPTV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로서는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맡긴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수정을 하는 등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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