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통위 산하기구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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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법개정 등 행정처분 기능 확보 의지 강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만하고, 실질적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가 하면 방통심의위는 힘없는 기관 아니냐?"

"방통심의위, 방통위 산하기구 아니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의업무와 행정업무가 방통심의위와 방통위원회로 이원화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에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심의한 결과를 처분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3, 4가지 문제점이 있고, 법제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방통위가 갖고 있는 심의 결정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능의 일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다음주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만날 예정으로, 그 때 요구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영국의 오프콤도 준사법 및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점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독립기구로 방통위 산하기구가 아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독립기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며 방통위와의 확실한 구분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공정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실천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터넷TV(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지점에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해 3달 내 종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광우병관련 방송과 관련, 박 위원장은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있어 다음주중 심의에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보도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TV방송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규정대로 있는 그대로 강하게 할 것"이라며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여야 등 정파별 추천에 의한 9명의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 "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는 것은 추천기관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결정에 있어 균형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서로의 공통된 생각을 찾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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