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대책과 추락 및 낙하 재해예방 조치, 인화성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대상 건설현장은 전국 900여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예방조치가 극히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및 작업 중지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