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장 "행정처분 기능도 필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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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실4국 실국장 인사단행하며 본격 가동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직무 독립성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윈회의 심의결과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심의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방통심의위가 심의만 하고, 방통위가 실질적 행정처분을 하면, 방통심의위는 힘없는 기관이 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실무자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만난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요구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방송통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처분 등 행정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업무영역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9일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임시 사무처 조직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착수한다.

박희정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의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9일 1실 4국에 대한 실국장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조사심의국, 권익보호국 등 1실 4국체계로 꾸려진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통신심의·법제 등 3개 소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외부전문가 15명 내외로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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