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필요성 공감하나 문제점 많아 부정적"
- 시의회, 다음달 중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서울시의회가 추진중인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완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다음달 중순 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안이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4.6%인 27.73㎢의 준공업지역을 모두 주거단지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시켜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서울의 준공업지역내 산업시설 부지는 최소한 현재 수준인 7㎢이상 돼야 한다"며 "시의회 방침대로라면 서울의 산업생산 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발 소식을 접한 투기세력들이 준공업지역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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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의회는 시의 이러한 우려가 노후시설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모든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상실한 노후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영등포구 문래동 등 관내 노후 공장 지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년전부터 이번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시가 우려하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여러가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판단,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릴 본회의에 조례개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