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5.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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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구역에 들어서는 공원 대상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기부 채납되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공원 지하 공간을 지하주차장과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시 구역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씩 기부 채납하는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는 공용 지하주차장, 지하2층에는 저류조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조성된 녹지는 14만8862㎡이며 지난해에는 13만2385㎡ 규모다. 매년 서울광장(1만3207㎡)의 10배에 해당하는 녹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시는 평균 14만㎡ 규모의 공원 지하에 약 2000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지하주차장 아래에 저류조를 만들어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 재사용할 방침이다. 이 빗물은 공원에 만들어지는 하천 등 친수 공간에 물을 흘려보낼 때 사용되거나 소화 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와 수자원 확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서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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