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 회계분리, 고시로 엄격 규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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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편성-보도채널 대기업 제한, 자산 10조로 완화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등 인터넷TV(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업 보다 엄격한 회계분리를 고시에 규정키로 했다.

그동안 케이블TV업계는 회계분리만으로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IPTV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IPTV법 제정 과정에서 자회사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으로 방향을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정책관은 또 "경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사후 규제 형식으로 지배력전이 방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공정경쟁 촉진 부분을 회계분리만으로 규정한 것이 부족하다"며 "평가 위원회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지배력 전이 등 금지행위가 있을 경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 정책관은 아울러 시행령안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기업의 종합편성, 보도 채널 소유 규제의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종합편성, 보도채널을 소유하는 등 방송시장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 정책관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종합편성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도 우리사회가 다른 견제수단에 의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했다"며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확인절차를 진행중이지만 내부적으로 대상이 채널이라는 점에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결 등을 반영, 6월 중순까지 시행령,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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