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지난 해까지는 작업장 안전과 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에는 화재 및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82개 사업장을 점검해 사법처리(258곳), 과태료부과(400곳, 5억700만원), 작업중지(18곳), 사용중지(122곳), 시정지시(1004곳)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