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광주=박진수 기자 2008.05.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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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 재입식.부화장 등 융자지원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소득손실을 입은 전남지역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적법한 방역조치를 취하고도 소득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농가당 1,4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국비 50%?지방비 50%)한다고 밝혔다.

또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농가.업체들이 재생산을 위해 재 입식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키로 했다.



축종별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단가가 적용되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을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부화장과 사료업체들에 대해서도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을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가금산업 조기안정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100마리 이상, 가축입식비는 500마리 이상 사육농가로 한정 지원하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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