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꼼꼼히 챙겨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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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무신고로 추가부담 사례 공개

#A씨는 지난해 9월 운영하던 음식점을 닫았다. 음식점을 그만두기 전 지난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고 폐업 이후에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쳤다. 그런데도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할까?

#B씨는 3평짜리 상가 하나를 임대해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다. 그는 납부면제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B씨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까?



국세청은 21일 지난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한 사례가 많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종소세 무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종소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40%(일반무신고 2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해도 폐업 당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장신고 또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B씨도 2007년 한해 동안 수입이 있었으므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6개월) 동안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경우에도 종소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씨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근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납부까지 해야 한다.

한편 종소세를 신고할 때 빠뜨리기 쉬운 서류도 있으므로 잘 챙겨야 한다. 간편장부 신고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추가공제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도 잘 챙겨야 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비율은 91%로 해마다 종소세 신고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무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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