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부 '앉은뱅이 소' 도축금지 명령

뉴시스 2008.05.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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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체에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소의 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농무부는 20일 이른바 '앉은뱅이(downer)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했다.

에드 쉐퍼 미 농무장관은 이날 "오늘부터 걷지 못하는 소, 즉 이른바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시키는 농무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음을 밝힌다"고 공표하고 "다시 말해 이는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금지 예외 규정을 종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쉐퍼 장관은 "장관 취임후 비인도적인 방법을 동원한 불법 도축이 홀마크/웨스트랜드 쇠고기가공사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해 즉각 미 식품검역국과 식품안전검역서비스(FSIS)가 조사를 하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태를 중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이에 따른 대대적인 행정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쉐퍼 장관은 또 "나는 이미 미 국민과 미 의회에 이 문제를 가장 중시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 쇠고기 공급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시하고 "FSIS에 이 같은 비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조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쉐퍼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모두 340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도축됐으며 이 중 약 1000두가 재검사돼 검역 담당자들의 승인을 받었었기에 재검역 비율은 0.003% 미만"이라고 설명하고 "이 같은 비율은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의 잘못된 해석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지도록 해 앉은뱅이 소가 도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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