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니치아 제기 민사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2008.05.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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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치아가 서울반도체 (8,490원 ▲10 +0.12%)를 상대로 낸 소송 비용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20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에 소송 비용 250만 달러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 배심원과 법정에 큰 부담을 줬다"며 "본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애쓴 것 같다"고 덧붙이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당초 법원 판결에 따라 25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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