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준공업지에 대해 면적의 30%만 공장을 지으면 나머지7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옛공장 터가 많은 서울과 인천 공장부지 개발예정지가 용인 흥덕지구(214만㎡)에 육박하는 189만7402㎡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군포 공장부지처럼 토지매각과 관련해 법정공방이 일어나고, 매각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사례도 있다.
또 이미 준공업지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곳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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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의 사업실시계획 여부와 주변시세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