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기존 무선설비규칙과 6개 별도 고시로 나뉜 세부기술기준을 무선설비규칙으로 통합, 위원회 고시로 개편하는 내용의 무선설비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혼신 없는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전파발사의 질을 나타내는 주파수허용편차, 출력, 불요발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발맞춰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