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성 이용한 이통주파수 할당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16 18:38
글자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 9차 회의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개인휴대통신서비스(GMPCS)용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의결하고, 공고절차에 착수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GMPCS용으로 국제적으로 공통 분배된 1.5~1.6GHz 주파수 대역중 625㎑다.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고, 심사방식에 의해 할당하기로 했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주 할당공고 이후 전파법이 규정할 절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해야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취득해야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아태위성산업이 최근 방통위에 GMPCS 사업허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GMPCS는 위성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건물이나 지하시설물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나 바다, 도서오지, 산간, 사막 등 세계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LG데이콤, 코리아오브컴, KT 등 3개 사업자가 GMPC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가입자수는 1만명 내외로 이동통신의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태위성산업이 이번 심사절차를 통해 GMPCS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국내에서 GMPC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통신망과 위성휴대통신의 비교▲이동통신망과 위성휴대통신의 비교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