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시·도나 시군구별로 평균 학력수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개되지 않던 학교별 성적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구분돼 내년부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관할 학교의 평균학력 수준을 개별 학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개할 수 있어 지역별 학력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안에는 대학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들이 일반계 고교 출신, 특목고 출신, 전문계 고교 출신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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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교육정보공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한 바는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