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방통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박명진 초대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방송과 통심의 심의 업무를 합치다보니 방통심의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명진 교수를 심의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손태규 위원과 엄주웅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