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방세, 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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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등 7개 지자체와 협약

농협은 15일 경기 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편의점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편의점에서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OK, 365일 세금납부 추진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편의점과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내 현금인출기 등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5일 양주시 관내 훼미리마트에서 임충빈 양주시장과 전상호 농협 기업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납부 시연행사도 가졌다.
▲임충빈 양주시장이 경기도 양주시내 한 훼미리마트에서 지방세 납부를 시연하고 있다. <br>
▲임충빈 양주시장이 경기도 양주시내 한 훼미리마트에서 지방세 납부를 시연하고 있다.


과세정보가 기록된 지방세 고지서의 2차원 바코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판독기에 인식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양주시를 비롯, 고양과 안산, 동두천, 과천시와 춘천시, 보령시 등에서 실시되며 이 지역 3700여개의 훼미리마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의 세금납부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됐다. 다만 편의점 직원들에 의한 납부 세금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현금수납이 아닌 농협에서 발급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이체해야 한다.



농협은 내년에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현금카드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들이 신문대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 세금의 편의점 납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편의점 수납 외에도 1인 1계좌 납부방법인 가상계좌나 전화납부, 인터넷 납부 등 간편한 세금납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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