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동의없이 요금올리면 해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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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공연일 10일 이전 환불시 전액환불 기준 추가
-39개 제품, 1년 품질보증기간 기준 신설
-온라인게임 등 6개 업종, 분쟁해결 기준 신설

노트북PC, 침대, 비데, 내비게이션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신설된다. 공연일 10일 이전에 공연 티켓을 환불할 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피해보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대, 책상 등 가구류, 정수기의 경우 1년간의 품질보증기간과 7년간의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된다. 비데, DVD플레이어, 족욕기, 노트북PC, 내비게이션 등도 1년간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4년~6년) 규정이 신설된다. 전기장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6개의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보호자동의가 없는 계약은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벽걸이TV 등 설치가 필요한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16개 업종의 분쟁해결기준은 개정된다. 공연의 경우 공연일 10일 이전까지 티켓을 환불할 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7일 이전 환불시 10%를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의 경우 소비자동의가 없는 채널변경과 요금인상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중고차의 침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의 분쟁해결기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9월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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