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고시 7~10일 가량 연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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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鄭농림 "의견서 검토·검역단 결과보고 후 고시"

- 야권·여론 압박에 정부 일보후퇴
- 여권 고시 연기 요청도 한몫
- '재협상 불가' 원칙은 고수 논란은 계속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7~10일 가량 연기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쇠고기 고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의견서를 검토하고 미국에 파견된 검역단의 결과가 나오는 데 약 일주일에서 10일 가량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서와 미국 현지 및 국내 검역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정부가 고시 연기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이 25일에 돌아오는데 31개의 도축장을 점검해 보고할 것"이라며 "고시가 발표되면 수입이 곧바로 이뤄지므로 국내 검역과정도 면밀히 스크린 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늘 오후쯤 (고시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를 다소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고시를 연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 오역 논란이 빚어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졸속협상' 지적이 잇따르자 일단 고시를 미루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체결된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도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된 만큼 고시 일정을 연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이 일단 야권의 고시 연기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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