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체납시 10배 이내 과태료
- 서울시 "교통량 최대 1만대 감소할 것"
서울시가 백화점 및 쇼핑몰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주 중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1차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6000원을 부과하고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결과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대형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2부제 시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확정했다.
특별관리시설물은 도심권(중구.종로구)에 11개, 강남권(강남구.서초구)에 38개 등 혼잡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액을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휴일에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하고 미납시에는 할증액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건물당 진·출입 차량이 30% 감축돼 하루평균 최대 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낼 경우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