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주차장설치부담 크게 준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5.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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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때 지자체에서 주차장 규모 등을 정할수 있어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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