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일단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도록 시간을 준 뒤 오는 6월 재상정하기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 회의를 열고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허용 조례개정안을 본 회의에서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된 데 대해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위와 간담회를 갖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위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건설 허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의회와 서울시간 갈등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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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해 서울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 의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을 허용하면 특혜라며 준공업지역을 몇십년 방치해 놓고 있다"면서 "이들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체계적 발전안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건설업계의 건의에 따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검토했으나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쳐 검토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