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자금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 중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득보장자금은 사고발생 시점(상해는 상해사고 발생일, 질병은 사망일 또는 진단확정일)으로부터 예상 정년(55세, 60세, 65세)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유가족의 생활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가계 지출계획도 세울 수 있다.
상해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250% 해당액이 매월 지급돼 가족의 생계비 및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50% 해당액이 정년 축하금으로 지급돼 자녀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2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7억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3억원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상해로 50% 이상 80% 미만 후유장해 또는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1억5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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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1235만원의 정년 축하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