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상선 법무팀 직원은 2주에 걸쳐 중국의 로펌에 가서 소송절차 및 클레임 실무를 배우고 중국측 해운 전문 변호사는 법률자문이나 세미나를 통해 중국에 대해 알려준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국제 해사법의 중심인 영국의 주요 로펌 및 P&I 클럽(선주책임상호보헙조합)과 임직원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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