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소세 불성실신고시 40% 가산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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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대상자 354만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불성실신고하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불성실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산출세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7일 오는 6월2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할 대상자가 354만명으로 지난해 316만명보다 1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추정소득 확대로 신고대상자가 3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과세편입 확대로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전년보다 12%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불성실 신고시 4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소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신고대상은 봉급대상자를 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을 개별관리하고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명은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 성실신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AI로 가축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피해농가에는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고·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종소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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