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가급적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고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임대수익이 있는 인사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경우도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연고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비서관들로부터 취득과정을 소명받았다"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청와대 직원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형편과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조기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자중 2급 이상 고위직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73명의 재산 평균액이 17억6558만원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재산평균액은 17억656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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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공개자중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97억3156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2억48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