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12개월 의무약정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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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9,870원 ▼70 -0.70%)이 8일부터 12개월 의무약정제와 18개월, 24개월의 할부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

LG텔레콤은 12개월 의무약정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8~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8개월 또는 24개월 할부 구매시 매달 휴대폰 할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오즈(OZ) 실속할인' 제도를 선보였다. 오즈실속 할인은 월 통화료 3만원 이상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약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즈실속할인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월 통화요금 중 3~4만원 구간은 3만원을 넘는 요금 전액과 4만원 초과분의 25%를 할부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할부 기간+1개월이다.



예컨대 월 5만원의 통화요금이 나오는 고객이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3~4만원 구간의 요금인 1만원에다 4만원 초과분인 1만원의 25%인 25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25개월동안 매월 1만2500원을 받아 총 31만 2500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휴대폰 할부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해지시에는 할인 혜택은 종료돼 남은 할부금액을 내야 한다.

한편 LG텔레콤은 표준요금(기본료 1만1900원 10초당 18원) 대비 월 3500원에서 12만원까지 저렴한 ‘플러스 요금제 (플러스3500, 플러스7000, 플러스14000, 플러스28000, 플러스120000)’ 를 출시했다.


기본료가 3만원인 플러스3500 요금에 가입하면 3만3500원(기본료 1만1900원+통화료 2만 1600원(음성통화 200분, 영상통화 12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준요금과 비교하면 3만원으로 3만3500원어치 통화를 하는 셈이다. 무료통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엔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의 10%~20%가 할인된다.

또 영상통화 요금제 2종도 새롭게 출시됐다. 이 중 '영상50분' 요금제는 기본료 5000원에 무료통화 50분이 제공된다. '영상커플' 요금제는 기본료 5000원에 커플번호를 지정하면 커플간 110분의 무료통화가 주어지며 초과시에는 10초당 30원이 부과된다.



▲LG텔레콤은 12개월 의무약정제와 할부 지원 프로그램 '오즈 실속할인'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LG텔레콤은 12개월 의무약정제와 할부 지원 프로그램 '오즈 실속할인'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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