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기일 전에 반드시 입금시키고 수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친구가 아닌 제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 제2조 제4항에서는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적어도 과실은 있다 할 것이므로 친구가 아니라 질문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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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질문자는 수표의 액면금액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변제공탁과 수령이 위 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표 소지인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도수표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수표 소지인과 합의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수표 소지인을 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주는 것은 자칫 친구도 잃고 범죄에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