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우병 위험발생시 '재협상' 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5.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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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위험시 전수조사·검역관 파견·수입중단 검토

- 당정 쇠고기 '재협상 가능' 첫 언급
- 안상수 "재협상 가능 약속받아내"
- 모든 식당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6일 광우병 발생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우병 위험이 발생된 경우 현재의 쇠고기 협상안을 재협의할 가능성 있는지를 물었고 정부는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광우병 발생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량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 △국내 검역관 미국 현지 파견 △즉각적 수입 중단 등 3가지 단계별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3단계 조치 등 포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회의 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미국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검역관을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이와 관련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며 "협상을 다시 고치는 재개정, 다시 말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재협상 요구시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외교분쟁 같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광우병 의심 발생시 학교나 군대의 집단급식에서 수입 쇠고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조 대변인은 "이밖에도 당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공표된 시기와 시행 시기 사이에 11개월 차리가 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캐나다 수입소가 100일 동안 미국에서 사용된 경우 미국소로 인정돼 수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쇠고기 청문회'가 열리는 7일까지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쇠고기 수입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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