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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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주비자 확대 및 이중국적도 제한적 허용

치열한 '인재경쟁(war for talent)' 속에서 우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주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제와 관리 중심의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국적제도 수정을 검토해 영주비자와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로 했다.



또 외국인들에 대한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들이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찾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 세계 24개국에 해외 우수인재 정보와 취업알선 등 '인력 유치 종합지원센터(Contact Korea)'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을 오는 2009년 말까지 구축,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해외 인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단 하루 만에 비자신청부터 심사,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인재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국내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창업비자'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추천인을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종전보다 10여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태어난 비자발적(후천적) 이중국적자 등의 국적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22세까지, 여성은 21세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귀화자 또한 6개월 이내에 자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병역문제 등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포사회와 국민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해외 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일정금액을 국내 공공사업에 일정기간 동안 간접 투자할 경우 영주비자를 발급해주는 '간접투자이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간접투자이민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외자를 유치해 큰 경제 효과를 누렸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총 투자액수의 6∼7%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선태 팀장은 "세부 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47만여 명으로 이 중 교수와 어학 강사 등 교육계 종사자와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1%(2만9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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