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의무 면제
-공해 미유발 23개 업종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
앞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전과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본금 100원 이하의 회사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상법상 주식액면가 최소 단위가 100원이기 때문. 다만 앞으로 법이 개정돼 무액면주식이 허용되면 100원 이하의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창업시스템은 재택창업시스템(가칭 '스타트비즈')으로 전환돼 2010년부터는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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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하우스가 있더라도 서울주택 등 유사상호가 허용되는 것이다.
공장설립절차 규제완화 관련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키로 했다. 유명무실해진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해 내년부터 3년간 150만m²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000m²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의무가 면제된다. 1만m²미만의 공장의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의무가 면제되고 사전환경성 검토의무는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이 2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79개 특정업종에 대해 1만m² 미만의 소규모 공장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업,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을 9월말까지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56개 업종은 연구용역을 검토한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맞춤형 공장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민간합동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창업촉진단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은 현재 167일에서 68일로 약 100일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5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은 연간 5만3000개의 법인신설시 660억원, 연간 3200개의 공장설립시 670억원 등 총 13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