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타운' 발언 수사 박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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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 못했다"

경찰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뉴타운' 공약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9 총선 당시 정 위원이 내건 '뉴타운'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 위원의 면담자리에 배석했던 서울시 관계자와 동작구청 관계자 등 2명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동작서 수사과장은 "정확한 발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현장에 있었던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며 "주 중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장은 이어 오 시장·정 위원 소환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추후 검찰과 협의해 소환 여부 및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은 총선 유세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상대 후보였던 정동영씨와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오 시장과 함께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선관위는 "사실 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29일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 위원이 제출한 각종 공보 자료와 홍보물 등을 모두 검토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총장은 "공약 자체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허위 사실의 경우 문제가 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 시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웠다가 상대방 유기홍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성식 당선자를 금명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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