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등 관광 3법 제주도 이양 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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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카지노 등 사회 규제 필요한 조항은 정부 소관으로 유지
-관광호텔 옥상·가든서 음식점 허용
-내년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실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호텔의 옥상과 가든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의 유명 세일과 비슷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나오고 비무장지대(DMZ) 관련 관광상품도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서비스 프로그레스(PROGRESS) 1'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 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이 추진된다. 관광 3법이 이양되면 제주도는 중앙 정부가 가졌던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계획 및 절차, 관광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관광) 3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관련 자치법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취지"라며 "자유를 대폭, 아니면 다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지노 등 사회적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정 등 일부 조항은 정부 부처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과 가든 등 옥외시설물의 음식점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도시야경,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해 리조트 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입지 등 개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홍콩의 유명 세일과 같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규모 등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숙박할 때만 한시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을 숙박과 관련된 음식 용역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마리나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주변 접경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201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종도의 MGM스튜디오의 하반기 착공과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관광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정체돼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 여행은 급증했기 때문.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101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2월까지 15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해외 관광객의 유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해외 관광을 떠나는 국내 관광객의 U턴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호텔의 옥외 음식점, 그랜드 세일, 마리나항만 개발 등은 이미 해외에서 일반화돼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 육 국장은 "호텔 옥외 음식점이 안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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