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 그린피 3만~4만원 싸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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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지방 골프장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도 5년→3년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골프장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지금보다 3만~4만원 싸진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금의 본국 송금도 허용되고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재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로 골프 관광 및 해외 유학 인구의 '국내 U턴'을 유도해 심각한 서비스수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이 전액 감면된다. 또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에서 0.8%로 줄어들고 취득세도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그린피 인하로 골프족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지방 골프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방 골프장 그린피 인하 효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11년부터 확대 적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수도권 골프장은 수요가 초과돼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거의 없다"며 "지방이 아무래도 그린피가 싸기 때문에 중국 등과 경쟁하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골프장 경사도 기준도 대폭 완화해 골프장 신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과실 송금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 중 초·중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 수의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실 송금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내법인이라도 외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도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외국인학교의 학력도 인정해줘 외국인학교 재학생이 국내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을 완화해 필리핀과 인도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제(TEE)도 연말까지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 및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취업을 허용하고 호텔 등 숙박업 경영까지 부대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호텔의 부가세 면제를 숙박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식당 이용 때까지 확대하고 관광호텔에서의 옥외 음식점 운영도 허용키로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 국장은 "하반기에도 추가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2, 3단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시된 정책을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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