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직위 규모는 현재 30%에서 15% 축소한다. 공모직위란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을 받아들여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내 일부 직책을 민간 전문가를 발탁해 맡기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규모를 현 수준인 20%로 유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가 개방형·공모직위를 지정하고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할 때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부처 스스로 필요에 따라 직위를 선정하고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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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모기간도 개방형의 경우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의 경우 14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해 임용 과정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고위공무원단 운영에서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는 최소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